경찰 고위직 인사로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총선에 나설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이 있다면 떨어지더라도 강남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임을 앞두고 31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 자리에서다.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개혁의 첫발을 뗀 것이라고 운을 뗀 홍 청장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으로 공직자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역할”이라며 “’퇴직 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해 집중할 생각이며 입법(국회)의 영역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 간담회서 "명분 있다면 낙마해도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1월16일 이전 출마여부 결정 #경찰 잔류 땐 신설 '국가수사본부장' 가능성도
그는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지 경찰조직에 남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놓고도 저질스러운 공격을 받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에서 출마할 경우 초·중·고를 나온 중구에서 출마하겠다는 게 황 청장의 입장이다.
‘저질스러운 공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황 청장이 감사장과 기념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며 자신을 고발한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광덕 국회의원)는 지난 12일 황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창에 고발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황 청장은 “하명수사로 나라 전체가 한 달 넘게 시끄러운데 (검찰이)아무리 파도 나오는 게 없을 것”이라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니 검찰과 정치권이 모두 나와 울산경찰청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총선 출마와 현직 잔류를 놓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정은 1월 15~16일 하겠다는 게 황 청장의 생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는 현직 공무원은 ‘선거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황운하 청장은 총선 출마 대신 현직에 남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 개혁을 위한 방법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 조치로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치안정감급)으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 검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17년 7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황 청장은 계급정년(4년)이 아직 1년 6개월가량 남아 있다.
황 청장은 “공직자 사퇴시한 내에 검찰이 수사를 종결해주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명예퇴직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사퇴시한까지 기다린 뒤 의원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황 청장은 “(검찰이)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한다면 언제든 환영”이라며 “소환통보가 오면 언론에 일정 등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