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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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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0일 오후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본사 재무실·노무협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 지휘를 받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진행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으로 지난해 설립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고소 건을 든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9월 포스코가 노조 와해를 위해 부동노동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며 포항 남구 지곡동 소재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과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관계자와 노조 간부 간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포스코지회는 그해 10월 경영진이 직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측 관계자를 검찰 고소했다. 회사는 같은 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포스코지회장 등을 사무실 서류 탈취, 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도 권고사직 처리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 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한 것이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직권면직·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은 지노위가 노조 측 주장이 정당하다고 한 결정을 유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2018년 회사를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한 건에 대해 노동지청 주관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회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휴먼스 노조와 관련된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지난 11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계열사 대표·임원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1차로 고소했다. 이후 이달 5일 2차로 관련 그룹장 3명도 추가 고소했다. 이들은 포스코그룹 경영진들이 지난 9월 노조가 설립된 포스코휴먼스의 일감을 없애고 노조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1일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끝낸 뒤 19일에는 그룹장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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