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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표현’ 난무하는 정치권…인권위 “예방대책 마련” 촉구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들이 장애인 비하나 차별‧혐오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 등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을 빗대어 상대방 정치인을 비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올해 수차례 진정을 냈다.

이들은 “국회에는 정신장애인이 많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됐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 등의 표현을 예로 들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또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치인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장애인을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혐오 표현 사용 예방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선 국회의장에게는 혐오 표현 자정과 예방 의지를 천명하는 입장표명이나 선언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 사항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각 정당 대표와 선관위원장에게도 관련 선언과 교육,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은 혐오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이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한다”며 “혐오 대상 집단의 차별이 공고화하고 불평등이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며 “정치인은 정치영역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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