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난소ㆍ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달안에 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상반기부터 여성 난소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사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사라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 적용하는 무상교육은 내년에 고2로 확대되며 고등학생 교육급여도 올라간다. 내년 상반기에 노후 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된다. 부동산 매매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국산 캔맥주 가격 싸질 듯

2009년 이전 등록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덜 낸다. 단 경유차로 바꾸면 안 된다. 내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선 내년부터 알코올 및 술의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종량세) 기존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종가세) 이에 따라 국산 캔 맥주 가격이 싸질 전망이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해 계산한다.
장년층 노후 대비를 위해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또 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60세가 돼야 주택연금에 들 수 있다.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뀐다. ‘암호’ 같은 보험약관은 내년 중 보다 쉽게 개정된다.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는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가족 돌봄 휴가 가볼까

202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도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를 지원한다. 4인 가구 소득 월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ㆍ중ㆍ고교 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최대 60% 오른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준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 휴가를 갈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상한은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출산(예정)일과 훈련 기간 전ㆍ후 21일이 중복되면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복 기간이 14일이어야 연기 가능했다. 아울러 2021년 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때부터 입학 연령 상한선이 42세 미만으로 바뀐다. 지금은 21세 미만이어야 경찰대에 입학할 수 있다.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예비군훈련 보상비 올라

내년부터는 사병에 대한 영창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 내용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내년 병사봉급은 올해보다 33% 오른다. 병사의 자기 계발 활동 지원금액은 최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동원훈련 참가 보상비는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내에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비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성범죄자의 농어촌 민박사업 금지 조항도 내년 7월께 시행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최대 무게는 30㎏으로 제한하고, 전조등ㆍ미등ㆍ경음기 등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궁,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65세 이상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 대상은 325만명이다. 또 제1형 당뇨(소아 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 응급실 난동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15~39세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는 내년 4월에 신설된다.
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된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된다. 지원 기간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모두 5년으로 늘었다. 지원 혜택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년에 이른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는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장려금으로 준다.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한 달 내에 해야

내년부터 닭ㆍ오리ㆍ계란에 대해 축산물 이력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진 소ㆍ돼지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문화 누리 카드 지원금은 올해 1인당 연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5~18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원 지원 기간은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 기간은 체결일 이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는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1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권장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