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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 혐의 부인한 백원우, 송병기 구속이 운명 가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기현 첩보' 만들어 경찰에 넘긴 경위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상조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상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8일 울산 지방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백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백 전 비서관은 해당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됐다. 당시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첩보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아 이를 경찰에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백 전 비서관은 “정상적인 첩보 이첩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비서관이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전에도 김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 전달은 업무 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었다고 해명했다.

"선거 부당 개입" vs "정상적인 첩보 이첩"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다”며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비리 첩보 생산ㆍ이첩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경찰에 넘겨진 문건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이 이후에도 백 전 비서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송병기 구속 땐 백원우 민정라인 겨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에는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김기현 첩보'가 만들어져 경찰이 수사하게 된 과정이 적혔다.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에는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김기현 첩보'가 만들어져 경찰이 수사하게 된 과정이 적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6일 청구한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에도 민정라인의 선거 개입 정황을 자세하게 적었다. 송 부시장 영장에는 그가 김기현 전 시장 주변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이 수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쓰였다. 김 전 시장이 내세운 산재모 병원 공약이 무산될 걸 미리 알고 준비한 혐의도 있다.

다만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한 의혹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은 송 부시장이 ‘핵심 관련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송 부시장이 구속된다면 수사는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을 향해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송병기 수첩’에 적힌 각종 선거 개입 정황이 물증으로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송 부시장은 해당 수첩이 "개인 생각을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결정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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