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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기소

중앙일보

입력

김성준 전 앵커. [일간스포츠]

김성준 전 앵커. [일간스포츠]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김 전 앵커의 뒤를 쫓았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하는 김 전 앵커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입건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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