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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에 803억 세금 '폭탄'… 혹시 나도 세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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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국세청

[출처: 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3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국내에는 아직 암호화폐 세금과 관련된 과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과세는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에 한해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부과됐다. 빗썸은 이번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 빗썸에 803억 세금 ‘폭탄’

국세청은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자(샐러리맨)의 소득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원천징수제 때문. 회사가 아예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가 없어.

국세청은 외국인이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빗썸이 세금을 원천징수 했어야 한다는 논리. 그간 빗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세금을 전부 합산해 빗썸에 803억 원의 청구서를 내민 셈. 빗썸은 일단 803억 원을 내고 외국인에게 해당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논리. 사실상 불가능.

암호화폐에는 어떤 세금을 적용?

아직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확한 과세 체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 그런데도 외국인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소득세를 실제 부과했다는 점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아한 반응. 앞서 정부는 내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2020년 8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과세 방안을 담겠다 밝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은 정해지지 않아.

그런데도 국세청은 이번 과세에서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계산.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쉽게 말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을 의미(국내에서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래세를 부과). 반면,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상금ㆍ사례금ㆍ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

왜 803억 원인가?

국세청이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양도소득은 계산이 어렵다는 한계 때문일 것으로 추정. 양도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금이 얼마이고 이를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과열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으면서 ‘미성년자와 외국인에 대한 암호화폐 계좌 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자유로웠음.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차명으로 원화를 입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마다 각자 투자 원금이 얼마인지 거래소 측에서도 알 수 없어.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이 출금한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부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 곧, 국세청은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 전체에 22% 세금을 적용, 빗썸에 803억 원을 부과한 셈. 이를 역산하면 외국인이 최근까지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은 총 4015억 원으로 추정.

외국인 말고 내국인도 세금 내나?

이번 과세에서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와 관련해서만 원천징수 의무를 빗썸에 부여.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소득에 과세 가능. 그러나 국내법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아직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을 적용할 수 없어.

다만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돼 일률적으로 과세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 그는 “외국인에 과세가 돼도 국내 사업장에 우선 과세 처분을 내렸다는 점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무리한 과세 처분 후 다투려면 다퉈봐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

또한 국세청 입장에선 국내 고객에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 규모가 커질 것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 업계는 이번 과세가 국내 거래소들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반응. 업계 관계자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엄포를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

803억 원 세금 내고 빗썸 버틸까

빗썸은 2017년 2651억 원, 2018년 25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올해는 이보다 사정이 훨씬 안 좋을 것으로 추정. 앞서 빗썸은 1ㆍ2차 희망퇴직을 단행, 본사 기준 전체 임직원의 약 40%를 감원한 상태. 지난 3월에는 14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도 입은 상황. 내년 시장 여건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803억 원을 납부한다면 회사 경영에는 상당한 타격. 빗썸 측은 이번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803억 원 세금 폭탄 사실 알려졌나

빗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과세당국에 ‘미운 털’이 박힐 수 있어 그간 조심스러운 입장.

그런데 12월 27일 빗썸 운영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 비덴트가 공시를 냄. 빗썸홀딩스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이정훈 씨를 상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내용. 공시 가운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빗썸홀딩스의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약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명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짐.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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