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벌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날 선 대치는 ‘고발전’으로도 번질 조짐이다. 28일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폭력행위를 채증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또다시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의장을 검찰에 재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은 회기 일정부터 정하고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문 의장은 (27일) 회기일정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비례민주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세를 폈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이라며 “‘3 1’(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주당에 ‘비례민주당에 대해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답하지 않는다면 군소 정당들의 의석을 탈취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실컷 들러리를 선 다음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폭력과 소란으로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다”며 “모두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철저히 확보하고 분석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165ㆍ166ㆍ167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장석과 연단 주변에 ‘인간 띠’를 둘러 통로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성희롱 하지 말라”고 소리치던 이은재 한국당 의원의 팔꿈치가 문 의장의 옆구리에 닿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끝나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은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