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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100곳, 1m 투표용지’가능할까…선관위, 수개표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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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상 초유의 수개표 작업까지 준비하고 나섰다. 군소 정당 난립시 투표용지가 자동 개표기가 감당 못 할 정도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최대 100곳의 정당과 1m 넘는 투표용지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선거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통과 저지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당 창당 및 후보 출마와 관련한 조건을 규정한 현행법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법상 정당 창당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지고 있으며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구성해야 한다.

창당하더라도 후보를 내는 데는 ‘비용’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 기탁금 규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정당은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함께 올라간 다른 사람 1명 이상이 당선되면 이 금액은 돌려받는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정받기 위해선 최소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지역구 당선자를 5명 이상 배출해야 한다.

결국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창당과 후보 등록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100곳의 정당이나 1m 넘는 투표용지가 나올 가능성은 ‘시나리오’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한국당 등에서는 개정 선거법 통과시 100개 넘는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이에 따라 투표용지가 1m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측되는 변화를 고려한 준비 작업에 일찌감치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져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분류기는 수개표의 보조적 장치로 사용해온 것”이라며 “그동안 수개표를 병행해 왔다.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기존의 수개표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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