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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거짓 주문' 반전···학폭 아닌 대출사기단의 횡포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33만원어치 닭강정 주문서. [사진 클리앙]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33만원어치 닭강정 주문서. [사진 클리앙]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불법 대출 사기단의 횡포로 드러났다. 애초에는 학교폭력의 연장 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교폭력과는 무관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 A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들 일당을 만났다. A씨는 일주일 동안 찜질방 등에서 함께 지내며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을 전해 들었다.

문서 위조 등에 부담을 느낀 A씨가 요구를 따르지 않자 이들은 앙갚음을 위해 A씨 집 주소로 닭강정을 무더기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대출 사기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업주는 해당 글에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만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셨다”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업주가 쓴 글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는 업주는 이날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일당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은 종업원과 A씨 어머니가 나눈 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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