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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닭강정 거짓주문 사건…경찰 "학폭 아니다, 모르는 사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이 '학교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닭강정 가게 업주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닭강정 가게 업주 A씨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거짓 주문 전화를 한 전화번호를 고소 대상에 명시했다고 한다.

33만원 어치 닭강정을 왕따 피해자 집으로 거짓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주문 영수증. [사진 클리앙]

33만원 어치 닭강정을 왕따 피해자 집으로 거짓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주문 영수증. [사진 클리앙]

33만원 거짓 주문…분노한 업주가 올린 글 일파만파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이 글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닭강정 단체 주문이 들어와 배달했는데 주문자의 어머니가 '배달시킨 적이 없다'고 해 주문서를 보여줬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굳으며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으니 3박스만 달라'고 했다. 버리긴 아까워 나눔을 한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결제한 카드비용은 취소했다. 가해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글과 함께 결제 금액이 33만원이라고 적힌 주문서 사진도 첨부했다. 주문서 배달 요청 사항엔 "아드님 X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가 올린 글은 인터넷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급속히 퍼지며 공분을 샀다. A씨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20대"라며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적었다.

경찰 "학교폭력과는 상관없어, 신원 파악해 조사할 것"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학교 폭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한 결과 A씨가 올린 글 속에 나오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학교폭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현재 가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들을 붙잡아 왜 피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치킨을 보냈는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채혜선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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