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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선거법 30일 공수처법, 4+1 ‘살라미 표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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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제한 토론 발언 도중 화장실을 다녀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예상 의석수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제한 토론 발언 도중 화장실을 다녀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적용 시 예상 의석수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뉴시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연내 본회의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에 더불어민주당이 ‘깍두기 임시국회’ 전략으로 맞서면서다.

범여, 향후 국회 일정 시나리오 #임시회 잇달아 열어 저항 무력화 #민생법안 뒷전, 한국당 속수무책 #여당 “의장 힘드니 회기 줄이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을 2~3일 단위로 쪼개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고, 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쳐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3~25일. 다음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26일 소집을 요청해 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먼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나면 공수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똑같은 절차를 몇 차례 반복한다는 작전이다. ‘A법안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A법안 표결처리 후 B법안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B법안 표결처리’…. 이렇게 깍두기처럼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전략을 쓸 경우 패스트트랙 안건 7개(선거법 개정안+검찰 개혁안 3개+유치원 3법)를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국회 일정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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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팎에선 대체로 26일 선거제 개편안, 30일 공수처 법안, 내년 1월 2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월 6일 또 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의 순차적인 처리 시간표다.

법안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 ‘쪼개기’ 기간을 더 짧게 할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임시국회를 3일씩 하면)국회의장이 힘들다. 회기를 조금 (더) 짧게 잡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은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이자 고민이다.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6건(지난 10일 본회의에서 4건, 23일 본회의에서 2건)만 처리됐을 뿐 아직 20건이 남아 있다. 20건 가운데는 내년 초부터 집행해야 하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2조6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금 예산 집행을 위한 법안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한 다음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고 나면 한국당이 순순히 응해줄 리 만무하다. 한국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300여 건의 수정안을 내고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지연작전을 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면 일일이 표결로 부결시키면서 20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 중에는 시행일자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는 세법 등이 있어 연내 통과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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