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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달 4일부터 '범투본' 靑 사랑채 앞 집회 금지한다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 [중앙포토]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 [중앙포토]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종로구청 등이 범투본 농성장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과 효자 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범투본 측의) 주·야간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후 범투본 측이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하게 된다면 미신고 집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일부 세력은 지난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3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투본 측에 집회 소음을 65㏈(데시벨) 이하로 낮추고 오후 6시~오전 9시 사이의 야간 집회를 삼갈 것 등을 요청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0㏈은 시끄러운 사무실, 혹은 0.5m 밖에서 전화벨 소리를 듣는 정도의 소음이다. 60㏈은 일반적인 대화 소리나 백화점 안에서 들리는 정도의 소음이다.

범투본 측이 경찰 권고를 무시했고, 이후 인근 주민들의 추가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은 집회 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 청장은 “서울 종로구청과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등에서 행정대집행시 적극적으로 응원할 예정”이라며 강제 철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자체는 강제철거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찰 등에 지원(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20일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범투본 측에 “22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 있는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강제철거 예고장을 보냈다. 종로구청도 17일 범투본 측에 인근에 놓인 적재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범투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청장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진입 시도 등도 언급하며 “집회에서 나온 폭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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