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57)가 항소심(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최민수)거나 '가볍다'(검찰)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선의종)는 20일 1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월 1심 선고를 한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은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씨는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고, 검찰 측은 징역 1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날 2심 선고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최씨는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면에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에는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본다. 연말에 국민 여러분께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판결에 다시 불복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