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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제재해제 결의안에 반격···中은행 겨냥 '웜비어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왼쪽)가 지난달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왼쪽)가 지난달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지난주 하원에 이어 주한미군 2만 8500명 현 수준 이하 감축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했다. 2020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도운 제3국 은행을 제재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부제,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중국이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와 함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포함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자 미 의회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해 제재 강화법을 통과한 셈이다.

양원 통과한 국방수권법 세부 항목에 포함, #北 무역·돈세탁 조력·, 중국 대형 은행 표적 #2만 8500명 현 수준 유지 트럼프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은 이날 7380억 달러(약 858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8표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뒤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하원은 상원과조율한 법안을 앞서 지난 11일 찬성 377대 반대 48표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법도 주한미군 2만 8500명 현 수준을 유지하는 조항과 함께 발효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앞두게 됐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던 조항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국방장관이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일본 정부와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증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국방수권법은 또 2017년부터 의회에 계류 중이던 오토웜비어 법안도 포함했다. 북한의 불법 무역거래와 돈세탁을 돕는 개인과 금융기관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북한과 관련한 상당한 금융거래를 도운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금융기관의 대리 계좌 및 가상 결제 계좌를 찾아내 차단하고, 신규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금융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가 확대될 경우 북한 기관과 금융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국 교통은행, 공상은행, 상하이 푸둥개발은행을 포함해 중국 대형 은행들이 1차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테드 요호(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월 국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대형 은행이 북한의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방수권법은 이외에도 북한의 원유·정유제품·석탄·섬유를 포함한 무역과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인을 의무 제재 대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통제하는 외국 기관의 북한 제재 대상과 거래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다른 국제 금융기구들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데 실패한 제3국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제기구 원조와 차관까지 제3자 제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방위로 대북 제재 집행을 강화한 것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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