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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 알 수 없게 주민번호 체계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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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45년 만에 바뀐다.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던 지역번호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

45년 만에 개편…내년 10월부터 #신생아·번호변경자 등에 적용 #일반 국민은 기존 번호 그대로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처음 생긴 제도다. 당시에는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로 구성된 12자리 체계를 사용했다. 이후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로 구성된 13자리 체계가 구축됐다. 내년 10월부터는 성별 뒤에 오는 4자리 지역 정보번호와 뒤에 이어지는 등록순서와 일련번호를 포함한 6자리가 모두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는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 지역번호가 포함돼 지역 차별 논란이 있었다. 출신 지역번호가 없는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의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행안부 국감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추는 시연을 하며 임의번호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주민등록제도를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새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는 국민은 출생 등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변경자 등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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