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억 넘는 집 '보유세 폭탄'…마포래미안푸르지오 50% 뛴 369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주택자의 보유세 폭탄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폭탄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강남에 공동주택(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억 넘는 아파트 3채 지닌 자산가의 세 부담은 1억원에 이른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공시제도 개편]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강남구 아파트 3채 보유세 1억원에 달해 #은마 아파트 세금도 올해보다 50% 뛰어

보유세 계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세율이 동시에 조정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80% 선까지 끌어올렸다. 고가 주택 중 보유 비중(재고량)이 높은 9억~15억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로 오른다. 현재 시세가 15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억5000만원이 된다.

이뿐이 아니다. 초강력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올랐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상승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된다.

한마디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다.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내년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강남 2채 보유자 '세금 폭탄' 

정부의 세금 시뮬레이션 결과 A씨가 서울 강남구에 전용 84㎡ 은마아파트(시세 23억5000만원)와 전용 84㎡ 래미안대치팰리스(시세 29억1000만원)를 갖고 있다면 내년 보유세(추정치)는 6558만6000만원으로 올해(3047만5000만원) 부담한 세금보다 115% 이상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5%가 부과된 데다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공시가격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공시가격은 39억100만원으로 올해보다 46.9%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권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B씨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예컨대 그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와 함께 전용 50㎡ 개포주공1단지(시세 21억6000만원)를 보유했다고 하자. 공시가격은 올해 아파트 3채 가격이 오른 만큼 시세(74억2000만원)의 75% 수준인 55억500만원까지 덩달아 치솟는다. B씨가 내년 부담해야 세금은 1억179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92.8% 늘었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강북의 인기 지역도 비상등이 켜졌다. 예컨대 16억원(전용 84.39㎡ 기준) 상당의 서울 마포구 랜드마크인 ‘마래푸(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368만7000만원에 이른다. 올해 낸 245만8000만원보다 50% 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10년 보유한 다주택자 '파는'게 유리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 주택을 팔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퇴로는 열어줬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 포인트, 3주택자 20% 포인트)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 세 부담이 더 늘기 전에 다주택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원종훈 세무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세율과 공시가격 인상은 물론 세 부담안전장치였던 상한선조차 200%에서 300%로 높아지면서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매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간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혜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퇴로가 열렸을 때 주택을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