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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만 가졌는데도 날벼락···9억원 넘으면 양도세 더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동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 과녁이 아니었다. 가격이 얼마든 오랫동안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긴 어려워서였다. 그러나 '12·16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도 비껴가지 않았다. 1주택자도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보유 기간만 반영하던 장기보유 공제 #2021년부터 거주 기간도 반영해 계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뉴스1]

정부는 16일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폭을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8%씩 공제율이 높아졌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공제를 받고, 5년을 보유하면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식이었다.

그러나 2021년 1월1일 이후 파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모두 반영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 1년마다 4%, 거주 기간 1년마다 4%씩 추가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4%X10년)하더라도 10년간 살아야만(4%X10년) 총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0년간 집을 보유(40%)하긴 했지만, 직장 문제로 5년을 살다 5년은 전세를 놓고 전세로 가는 방식으로 거주했으면 5년 거주분(20%, 4%X5년)만 인정받는다. 80% 공제받던 1주택자가 60%만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 주택에 대한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본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 경우 1가구1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 경우 1가구1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양도세가 몇배씩 오를 수도 있다. 10억원에 사서 5년을 직접 살고, 10년을 보유하다 20억원에 아파트를 판 경우 지금은 4억4000만원(공제율 80%)을 공제받아 2273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같은 경우라도 거주 기간 요건이 반영돼 3억3000만원(60%)만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양도세는 6325만원으로 지금보다 4000만원 이상 많이 내야 한다. 10년을 보유했지만 2년만 거주한 경우는 양도세가 2273만원에서 8833만원으로 네배로 늘어난다. 10년 보유, 7년 거주의 경우도 양도세 부담이 2380만원(2273만원→4653만원) 증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대해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은 실수요자 위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파는 1주택자는 앞으로도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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