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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친구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배상은?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4)

어느덧 연말입니다. 이맘때 가족은 물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김경영의 최소법(9)에서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물론 자동차 보험상 받게 되는 불이익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행위를 도와준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피해 배상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승자는 음주운전 이외에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

연말연시에는 직장 회식과 모임이 많아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늘어난다. [중앙포토]

연말연시에는 직장 회식과 모임이 많아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늘어난다. [중앙포토]


Q. A, B, C는 친구 사이로 2018년 12월 어느 날 함께 술을 마셨다. 새벽 5시경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 만취 상태로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운전했다. B와 C는 A가 음주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 B는 A에게 “가, 일단”, “운전 조심해라”고 말하고, C는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해 음주운전을 부추겼다. A는 편도 3차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D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발생과 관련해 B와 C의 형사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A. 우선 B와 C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므로 D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정범이라고 합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자동차와 열쇠를 빌려준다면 음주운전을 도와준 것이므로 방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방조행위에는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B와 C의 말로 인해 A의 음주운전 결의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B와 C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동승자는 30% 과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해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체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사진 pixabay]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해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체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사진 pixabay]


Q. A와 B는 직장 동료로 2015년 10월 저녁 무렵 회사 기숙사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A는 밤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고 조수석에는 B가 동승했다. A는 제한 속도 60㎞인 편도 1차선 도로를 71㎞ 내지 80㎞로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우로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다. 이로 인해 사고 차량은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아 약 lm 높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전복됐고, B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한편 B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이 포함된 보험회사 X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B의 유족들은 보험 회사 X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X는 B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는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 위 사례에서 법원은 “B가 A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A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수석에 동승해 A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B에게 30%의 과실이 인정돼, 결국 30%의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과실은 40%로 본 사례도 있고,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과실비율을 75%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개별적 상황이 다르므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조작 방치한 동승자의 과실은

동승자는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사진 네이버]

동승자는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사진 네이버]


Q. A는 2014년 9월 B와 함께 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 B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는 B가 가입한 보험회사 Y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는 A가 B의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법원은 Y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A. 법원은 “A는 운전 중인 B가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동승자 A의 과실을 10%로 봤습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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