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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 공천 위해 조국·임종석 만나”…대통령 면담 의혹도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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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기현. [뉴시스]

김기현.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책임자가 누군지, 배후의 몸통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때문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유재수 텔레그램방 없었다” #검찰 “청, 당사자 일방적 주장 발표”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용 통합 포털시스템 ‘폴넷’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고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만났다고 한다. 문 대통령 등은 당시 송 후보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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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청와대와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사안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유 전 부시장,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이 다시 재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수석 브리핑 내용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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