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면' 여고생 집 찾아내 침입 시도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여고생 집 무단침입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

여고생 집 무단침입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

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1일 남의 아파트에 침입한 뒤 한 가정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 A(25)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거주민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틀린 번호 수차례 입력으로 신호음이 울리자 A씨는 침입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집 안에는 여고생 B양이 홀로 있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당시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주변 지리를 몰랐던 B양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다.

버스정류장에서 서성이고 있는 B양을 발견한 A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B양을 유인했다.

B양은 A씨의 차에 올라탔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10여분 간 이동해 B양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B양은 A씨에게 자신이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알려주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도 A씨는 정확한 집 주소를 알아냈고 약 열흘 뒤 B양의 집을 찾아온 것이다.

사건 당일 B양과 어머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일부러 여고생 집을 찾아온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 B양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