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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나를 챙긴다고? 그럼 이미 경찰청장 됐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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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한국당과 검찰의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한국당과 검찰의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경찰의 선거 개입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야당과 검찰의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맞받아친다. 황 청장을 6일, 김 전 시장을 7일 직접 만나 각각 인터뷰했다.

“하명 아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김기현 형·동생 건축 브로커 일 #농단한다는 말 여러 번 들어 #토착비리는 여야 막론 수사해야 #검찰, 김 시장 사건 불기소 짜맞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공인된 ‘검찰 저격수’다. 경찰대 1기라는 상징성에 강력한 검경 수사권 조정 소신을 더한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검찰을 불편하게 했다. 검찰은 때로는 공공연히, 때로는 은밀하게 그를 공격했지만 끝내 거꾸러뜨리지 못했다.

그랬던 그가 공교롭게도 경찰복을 벗으려는 순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6일 청장실에서 만난 황 청장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야당과 검찰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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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위는.
“건설업자 김모씨가 ‘경찰 수사 의지가 없다’며 진정을 제출했다. 주변에서 ‘김 시장 동생과 형이 건축 브로커 일을 하며 농단을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토착비리라는 생각이 들어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를 두 배로 늘리고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을 내보냈다.”
고발인 김씨는 2017년 9월쯤 울산청 수사과장이 전화해 “재수사를 성실히 하겠다. 다시 하자”고 했으며 지수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례적이다.
“수사과장이 김씨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른다. 과장이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했고, 이후 바뀐 수사과장이 변호사법 아이디어를 냈다.”
왜 꼭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김 전 시장 건이라서 그랬나.
“토착비리 주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거물이면 당연히 그에 수반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 전 시장 측은 황 청장이 올 때 이미 ‘수사 아이템’을 들고 왔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다. 사건 본질은 토착비리 수사인데 낙선 이후에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다. 검찰이 이것을 청와대와 경찰 공격에 활용하는 것이고. 토착비리 사건이 하명수사 건으로 왜곡됐다.”
김기현 측근비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일지

김기현 측근비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일지

하명수사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
“청와대든 경찰청이든 하명이 전혀 없었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 했으면 김 전 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면 됐을 것이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김 시장 형과 동생 수사는 꼭 필요했나.
“그렇다. 중대 비리였기 때문이다.”
첩보 문건 내용을 기억하나.
“세부 내용을 기억할 리 없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시장 측근 비리 주요 진술자인 것을 알았나.
“송 부시장이 제보자이자 울산시청 압수수색 영장 속 ‘익명의 진술자’인지 전혀 몰랐다.”
청와대 사람들을 만난 적 있나.
“특감반원 2명 중 한 명과 고래고기 사건 얘기를 했다. 경찰이라기에 경찰청 본청 소속인 줄 알았다. 특감반원인 건 나중에 알았다.”
여권 핵심 인사가 ‘황 청장을 청와대가 챙긴다’고 했다는데.
“그 인사를 직접 만난 것은 울산청 공식 방문 때 딱 한 번이다. 직원들도 같이 있었다. 그런 쪽에다 줄 잘 섰으면 경찰청장 하지 왜 여기 있겠나.”
‘이번 사안은 오히려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는데.
“검찰은 올해 3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본격적으로 내가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 3월 내가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을 때 왜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나.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사건을 키우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뭔가.
“검찰이 불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춰 몰아가려는 느낌을 받았다. 주요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했는데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의심된다. 또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은 통장에 각각 4000만원, 1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출처를 대지 못했다. 그래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은.
“검찰이 ‘조국 사태’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니까 환호한다. 혹세무민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 달라. 다만 짜 맞추기식 억지 수사는 하지 말라.”

대전=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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