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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중고차 딜러의 이구동성 명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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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중고차 옥석 가리기 연말이면 중고 자동차를 찾는 발길이 이어진다. 새해 연식 변경을 앞두고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면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차 매물이 허위인지 아닌지 소비자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워 판매원(딜러)의 설명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린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유령·미끼 매물 온라인 광고 증가 #‘자동차365’ 사이트서 허위 확인을 #‘카히스토리’서 보험사고 정보 조회

# 울산에 사는 김동희(가명)씨는 중고차 매매 온라인 사이트를 기웃거리다 고급 외제 차가 시세보다 30%낮은 수준으로 올라온 매물을 봤다. 업체에 전화하니 상담원이 “해당 차량은 법원 경매로 들여와 값이 싸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 날 KTX를 타고 수도권의 해당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판매원은 해당 차량이 바닷물에 잠긴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더 비싼 다른 차를 사도록 강요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44만4165대로 집계됐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특히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고, 차 있는 사람이 차를 한 대 더 장만하려는 ‘세컨드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전기차를 추가로 마련한 사람(2만2177명)은 전년(1만380명)보다 2.1배나 증가했다. 전기차의 중고 거래량도 지난 6월 기준 3343건으로 1년 전 같은 달(1305건)보다 2.5배 늘었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정보 부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까지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허위 매물도 덩달아 극성을 부린다. 중고차 허위 매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차를 실제 매물인 것처럼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경우, 또 하나는 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애초부터 팔 목적이 아닌 ‘미끼용’으로 올린 경우다. 박정길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무관은 “소비자가 이를 허위 광고인지 구별해 내기 힘든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게 중고차 딜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카통령·임카닷컴중고차·필승중고차 등 중고차 딜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엔 허위 매물 피해 사례자를 상담하는 장면이나 허위 매물중고차 거래 현장, 또는 이 같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장면 등의 영상을 올리고있다. 이들 영상은 기본 조회 수가 70만에서 많게는 400만에 가까울 정도로 시청자의 공감을 사고 있다.

매물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검색 가능

중고차를 살 때 허위 매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이고 품도 들여야 한다.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하면 그 차의 시세부터 파악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해당 차와 비슷한 스펙·주행거리를 가진 차를 골라 시세를 비교할 수 있다. 주행거리가 짧은데 시세보다 말도 안 되는 싼값에 매물이 올라왔다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가 없거나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은 있지만 점검자·담당업체의 날인, 점검 날짜가 없다면 허위 매물을 의심할 수 있다. 매매사이트에서 차를 보고 해당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갔는데 다른 차를 여러 대 보여주려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에서 다른 차의 강매를 유도한다면계 약하지 말아야 한다. 매매사이트에 올라온 ‘미끼용’ 차량에 대해 시동 꺼짐, 침수 이력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며 더 비싼 다른 차를 권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다.

허위 매물은 불법이므로 허위 매물 딜러는 통상적으로 차명폰(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사이트에서 봐둔 차량을 캡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고 딜러를 만나면 사원증을 확인한다. 최근엔 차량 번호만으로도 허위 매물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지난10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 사이트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매물로 나온 중고차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 여부, 실제 매매상사, 소속 조합, 차량 기본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박주무관은 “이곳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허위 매물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시행됐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의 보험사고 이력, 특수보험사고 정보(침수·도난·전손처리), 차주 변경 이력, 자동차일반 사항(제작사·차명·연식·배기량)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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