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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후차 과태료 25만원 가혹…부담 줄이게 검토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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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지자체가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 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고치면 10만원” #100분 국무회의 뒤 반기문과 오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도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월~내년 3월)가 처음 시행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함께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공부문에서는 관용 차량은 물론 직원 차량까지 2부제가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도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적용하니 25만원이 돼서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0분간의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오찬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반기문 위원장과 위원들,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위원장은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다”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셔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여야 의원 6명에게는 거듭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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