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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42)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인득은 3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시민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내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의학적으로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고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등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동을 취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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