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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도 현역 입영 가능…” 병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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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아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 입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아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 입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방부는 10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병역법상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 수가 적으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국방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처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가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 대통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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