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 친필 휘호 세종시청 표지석에 페인트 세례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에 페인트를 끼얹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청’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가 새겨져 있는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려 49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종시청 앞 박근혜 친필 휘호 표지석 철거를 요구하며 세종시민께 올리는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A4 용지 크기의 전단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준 뒤 이같이 범행했다.

유 판사는 “표지석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폄훼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 의사 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에게 충격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