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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어린이집 성폭력 논란에 "아이들 성, 시각 따라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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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경기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의 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발달 과정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신상진 의원 "선입관 갖지 말고 심각성 이해해야" #복지부 조사에선 '어린이집 위법 사항 없다' 결론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성남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한 복지부 대응 상황을 묻자 "사실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면서도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보면 안 된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아동 나이 또래에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선입관을 갖지 말라.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면서 "CCTV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니 종합적 실태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력 논란은 5세 여아 부모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딸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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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진행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는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어린이집 CCTV를 부모 입회하에 3차례 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도 현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내 아동에게 해야 하는 8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도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교사가 가해 사실을 보고도 방임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가해 아동은 사건 확인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이미 퇴소했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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