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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매매’ 현장 적발 인천 공무원들 해임 등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인천시 징계위원회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 중 1명에게는 해임이,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당일 술값과 성매매에 쓴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공무원들은 30일 이내에 인천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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