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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6세 남아가 여아 상대 '몹쓸 짓'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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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6살 남자아이가 또래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딸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해 아동 부모의 글 [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해 아동 부모의 글 [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2일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 아동의 부모 글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을 발견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딸이 어린이집 남자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 진료받으니 성적 학대 정황 발견 

A양 부모가 어린이집 교실 안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과 지난 10월 15일 A양이 책장 뒤에서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있다가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CCTV 속 남자아이 3명은 B군을 가해 아동으로 지목하며 "B가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부모는 A양을 산부인과로 데려가 진료받았는데 성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A양 부모의 항의에 가해 아동은 지난달 6일 퇴소 처리됐다. 하지만 A양은 여전히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어린이집을 나왔다.

A양 부모 "성범죄 저질렀는데도 처벌 못 받아" 

A양 부모는 최근 이런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공론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일 오후 2시 현재 11만2700여명이 동의했다.

A양 부모는 청원 글에서 "(가해 아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며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어두운 곳에선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까지 시달리며 '하지 마', '싫어'라는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다"고 썼다. 또 "(우리)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 아동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고 가해 아동 부모에 대한 제재도 요구했다.
실제로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아동 성추행 [연합뉴스·뉴스1]

아동 성추행 [연합뉴스·뉴스1]

이들은 "이런 사건은 어린이집도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책임도 없다. 가해 아동 가족을 대면하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애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며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 없다면 그 부모를 통해 피해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A양 부모의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B군 부모의 신상도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B군 부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의 행동을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면서도 신상 공개 등에 대해선 반발했다. B군 부모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성남시 "피해·가해 아동 모두 심리치료" 등 대책 마련

성남시청 자료사진. [뉴스1]

성남시청 자료사진. [뉴스1]

성남시도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내 609개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도 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을 3차례 찾아 CCTV를 확인했는데 피해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아동 전문기관에서 피해 아동은 물론 가해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가해 아동이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처벌할 규정은 없지만 피해 아동 부모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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