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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막는다” 내년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

중앙일보

입력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위조나 변조를 기술적으로 어렵게 하고, 시민들이 눈으로도 ‘가짜 주민등록증’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태극문양·돋음문자 등 보안 기능 강화

행안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엔 태극 문양이 추가된다. 이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 왼쪽 하단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글자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돋음 형식으로 새겨 넣는다.

태극 문양 등이 추가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 행안부]

태극 문양 등이 추가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 행안부]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에도 특수 기술을 적용했다. 박순영 행안부 주민과장은 “보안상 자세한 기술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시민들이 특별한 도구 없이 눈으로 위조와 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이처럼 주민등록증의 보안을 강화하는 건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가 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주민등록증 위·변조 적발 건수는 2920건에 이른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이며, 글자를 레이저로 인쇄해 잘 지워지지 않는다. 기본 디자인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년부터 신규나 재발급 때 발급받게 된다.

박순영 과장은 “주민등록증을 자동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 시험을 마쳤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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