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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직장 내 성추행’으로 감찰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대검찰청이 현직 검찰 간부의 성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감찰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A(48) 부부장검사다. 부부장검사는 부장을 보좌해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 간부급 검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29일 오후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검사는 최근 술자리에서 같은 부서의 부하 직원인 수사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는 회식이 끝난 뒤 피해자인 수사관과 따로 술을 마시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다. 그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사는 통상 수사관보다 직급이 높고 업무상 지휘를 하는 일이 많아 상급자에 해당할 수 있다. A 검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을 두고 검찰 내 위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A 검사의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A 검사에게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또 수사 결과 명백한 성추행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청사 앞 깃발. [뉴스1]

대검찰청 청사 앞 깃발. [뉴스1]

대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A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감찰 강화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섯번째 자체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지난달 24일 ‘셀프감찰’과 ‘제 식구 감싸기’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한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는 2015년 후배 검사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일자 사표를 내 징계를 받지 않고 변호사 개업하거나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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