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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한국당 "정기국회 끝까지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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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29일 방침을 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라고 지칭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상황에 따라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만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국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국회의장은 민식이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 본회의를 개의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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