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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에 실탄 쏜 미성년 구두공,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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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실탄을 쏜 미성년 구두공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2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실탄을 쏜 미성년 구두공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실탄을 발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미성년 구두공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59)씨의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단했다.

장씨는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 계엄군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빈 실탄 2발을 발사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내란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장씨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봤다. 장씨는 미성년자였던 1980년 10월 25일 원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29일 항소심에서는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장씨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재심 청구를 했다.

그리고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장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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