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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시한폭탄 된다” 공원일몰제 곳곳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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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27일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앙공원 1·2지구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7일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앙공원 1·2지구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청 안팎은 종일 뒤숭숭했다. 검찰이 6개월 남짓 진행된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다. 법원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개발 특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3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을 개발할 건설업체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행정부시장 등을 조사해왔다. 최근 광주시 안팎에선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민간공원 개발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도시공원 해제 시한이 내년 7월로 다가온 상태에서 공원을 개발할 사업자 선정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수사 #대구, 매입가 두고 시·지주 간 대립 #청주선 공원 유지 찬반 몸싸움도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해서다. 검찰은 광주 10개 특례사업 대상 중 이른바 ‘노른자위’로 불리는 중앙공원(1·2지구)의 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가 2곳 모두 바뀐 점에 주목해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자체감사를 통해 1지구 사업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H사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H건설로 변경해 특혜 의혹을 샀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잡음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766곳, 363.3㎢ 면적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에서 풀린다. 공원 면적만 서울시의 절반,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자칫 전국의 도심 속 공원들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구시는 수성구 범어공원 개발을 놓고 지주들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1단계 보상지역(6115㎡)의 지주 13명 중 8명이 시에서 공지한 매입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상 금액만 봤을 때 반대 지주들이 소유한 땅이 전체 보상액(64억원)의 95%(61억원)에 달한다. 지주들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인 만큼 돈을 더 쳐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민간공원

반면 일몰제 대상 부지를 개발하지 말고 공원으로 남겨두기를 바라는 곳들도 있다. 충북 청주에서는 지난 7월 시민들이 “구룡공원을 지켜달라”며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청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를 막으려던 주민이 회의장 앞에 몰려들자 여성 공무원을 ‘인간방패’로 세우기도 했다. 결국 청주시는 지난 8월 꾸려진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숙의 결과를 토대로 일몰제 공원 33개(844만 6000㎡)를 매입하기로 했다. 약 442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공원부지 매입 작업도 ‘발등의 불’이다. 국토부가 최근 광역단체와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자치단체는 내년 7월 해제되는 363㎢ 중 약 43.5%(158㎢)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자체 예산과 지방채 등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이 용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들은 대부분 개인 소유여서 전국에 있는 공원 부지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약 4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한 도시공원에 대한 실효를 5년 정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가 13조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일몰제 관련 사업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청주·대구=최경호·최종권·백경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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