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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사회 FA제도 개선안 공개, 선수협은 받아들일까

중앙일보

입력

KBO가 28일 이사회를 열고 FA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KBO가 28일 이사회를 열고 FA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자유계약선수)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A 획득기간 1년 단축, 최저연봉 인상 #등급제 도입 및 외국인 선수 3명 동시 출전 #그러나 샐러리캡 도입은 선수협 반발할 듯

KBO는 28일 2019년 KBO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리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FA와 연봉, 외국인선수 제도 변화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FA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FA 등급제 도입과 함께 보상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1년씩 단축한다. FA 등급제는 2020년 시즌 종료 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전력평준화를 위한 샐러리캡(연봉 총합 제한) 도입도 제시했다.

신규 FA 선수는 기존 FA 계약 선수를 제외한 선수 중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보상도 등급 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A등급(구단 순위 3위 이내, 전체 순위 30위 이내)의 경우 기존 보상을 유지하고, B등급(구단 순위 4위~10위, 전체 순위 31위~60위)의 경우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했다. C등급(구단 순위 11위 이하, 전체 순위 61위 이하) 선수는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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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한다. 두 번째 FA자격 선수의 경우 신규 FA B등급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세 번째 이상 FA 자격 선수의 경우 C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신규 FA에서 이미 C등급을 받은 선수는 FA 재자격 시 세 번째 FA와 동일하게 보상을 적용한다.

부상자 명단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부상 발생 시 선수가 FA 등록일수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상자명단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 별로 최대 30일까지 FA 등록일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최저연봉도 상향된다. 이사회는 KBO 리그 소속 선수의 2021년부터 기존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1.1%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 연봉 인상 시 2019년 소속선수 기준으로 전체 선수 중 27%인 150명이 혜택을 본다. 이와 별도로 연봉 5000만원 미만(2019년 소속선수 기준 290명에 해당)의 선수가 1군 등록 시 1일당 5000만원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조항과 3억원 이상 선수(2019년 소속선수 기준 66명)가 부상 외의 기량 저하의 사유로 퓨처스리그로 강등될 경우 일당의 50%를 삭감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이대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연합뉴스]

이대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 [연합뉴스]

한편 내년부터 외국인선수를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 평소에는 퓨처스리그에서 출전하다가 1군 외국인선수의 부상 또는 기량 저하로 인한 공백 기간에 1군에서 대체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육성형 외국인선수는 구단 별로 투수, 타자 각 1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대신 계약보수는 각각 연봉 30만달러 이하다. 1군 등록일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년계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국내 선수 출전 기회 유지를 위해 1군 엔트리 인원을 기존 27명(25명 출전)에서 28명(26명 출전)으로 늘린다.

KBO 이사회는 이번에 논의된 제도 개선안을 선수협에 전달한다. 다음달 열리는 선수협 총회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선수협은 당초 고액 연봉 선수 연봉 삭감 및 FA 보상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KBO는 지난해 제시했던 FA 총액 상한제(4년 총액 80억원)에선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샐러리캡이 존재할 경우 선수들의 몸값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선수협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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