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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동호회서 만난 여성 수면제 먹이고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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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애견동호회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먹였다.

A씨와 B씨는 여성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의로 숙취해소음료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동호회 회원들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며 “B씨는 공범과 말을 맞추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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