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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인재 영입 1호에서 하차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오종택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인재 영입 1호에서 하차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오종택 기자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박 전 대장, 불명예 전역···정치 뛰어들까 

지난 2017년 박 전 대장과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들 옷 빨래를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관 신분이던 박 전 대장을 해임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 연수로 보임했다.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분노한 여론에 의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부인의 얼굴과 실명을 포함한 신상이 유출됐다. 박 전 대장은 결국 불명예 전역했다.

지난 2017년 8월 7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7년 8월 7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지난 7월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1차 인재 영입 리스트에 박 전 대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보류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3일 박 전 대장은 입장문을 통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면서도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정치권 진출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뇌물은 무죄, 김영란법 위반은 유죄

검찰은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인재 영입 1호에서 하차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오종택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인재 영입 1호에서 하차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오종택 기자

박 전 대장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이던 2016년 10월 중령 B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장은 B씨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꿔줬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 등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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