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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조국…검찰, 일가비리·유재수·황운하로 3단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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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가장 오른쪽)이 2004년 청와대행정관 시절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문병욱 당시 썬앤문그룹 회장.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가장 오른쪽)이 2004년 청와대행정관 시절 불법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문병욱 당시 썬앤문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눈 검찰 수사가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개인 비리 ▶감찰 무마 ▶선거 개입 관련 의혹이다. 검찰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일가 비리’를 넘어 조국 민정수석실의 ‘권력형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찰 무마 의혹 진술 거부할 경우 #‘최종 지시자’로 책임져야 할 상황 #청와대 하명 수사 사실 확인 땐 #법조계 “선거개입·직권남용 가능”

우선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해당 수사는 10월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오는 12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한 가족과 사건 관계자들 일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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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내 정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고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하는 데 깊숙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조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감찰 무마의 ‘최종 지시자’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전직 특감반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감반을 지휘했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감찰 중단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을 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낙선)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첩보를 수집했던 청와대 감찰반의 총 책임자인 셈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과 수사에 연루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청와대나 여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수민·박태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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