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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정경심 준 1억5000만원, 횡령 아닌 이자" 혐의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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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연합뉴스]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이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경심에 준 1억5000만원, 횡령 아닌 이자”

조씨 측 변호인은 16개로 분류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9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사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는 조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쳤으니 위법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경심 지시받은 증거인멸 인정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밖에도 조씨 측은 다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이 16개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은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검찰 “명백한 횡령…다음 달 중순까지 추가 기소”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에게 준 1억5000만원은 명백한 횡령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분석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조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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