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장 난개발로 몸살 앓는 수도권, 가장 심한 곳 어디?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임종한의 디톡스(36)

공장 난개발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별히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별입지공장과 취락 지역이 혼재해 환경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입주가 가능해진 상태에서 취락 지역에 공장이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pixabay]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입주가 가능해진 상태에서 취락 지역에 공장이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 pixabay]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입주가 가능해진 상태에서 취락 지역에 공장이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보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환경오염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 특정 지역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파악하는 정책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개별 공장 개수와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고려한 공장 난개발 우려 지역을 평가한 결과 김포·김해·화성·포천 등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문제와 공장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중첩돼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공장입지가 용이하고 지가가 싼 비도시 관리지역, 그중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 유해시설의 입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연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유해시설이 더 많이 입지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의 환경피해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의 노출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어린이, 임산부, 노령인구 등 생물학적 약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서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미흡하다.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각종 자료도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정의를 실행하는 중요한 정책 인프라이기도 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년마다 국민 몸속(혈액, 소변)의 납, 수은 등 환경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2017년 사이에도 전국 233개 지역과 183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민 6167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26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했고,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 요인을 파악했다.

환경오염의 노출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어린이, 임산부, 노령인구 등 생물학적 약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서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미흡하다. [사진 pixabay]

환경오염의 노출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어린이, 임산부, 노령인구 등 생물학적 약자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서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미흡하다. [사진 pixabay]

이러한 모니터링자료는 특정 지역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특정 지역서 높은 오염도를 보이면 다시 조사해 오염원이 무엇인지 밝혀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전체 평균값만을 공개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오염 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1989년 ‘독성물질 저감법(TURA)’을 제정해 고독성 물질을 밝혀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트리로에틸렌(TCE)이 무려 96%나 감소했다. 지역주민들에게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독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학물질관리법 11조2)가 시행된다. 사업장 보고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도시지역 개별 입지 공장과 취락지역이 혼재해 환경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입지 규제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theore_creator@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