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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해법 문희상안 “2+2+α 3000억 만들어 독일식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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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문희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안(일명 ‘문희상안’)의 골자는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국민(α)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2+2+α’식의 ‘기억인권재단’ 설립이다.

기억인권재단 설립 내주께 발의 #피해자 1500명 추산 2억씩 지급 #정부 확인 14만명 준다면 28조 필요 #피해자단체 “일본 책임 면제하나”

중앙일보가 최근 입수한 ‘문희상안’ 초안에 따르면 이 재단으로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확정된 원고들 및 별도 신청을 받은 인원까지 최대 1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50억원의 재단 운영비는 한국 정부가 내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이미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10억 엔의 잔금 6억 엔(약 60억원)도 이관하도록 했다. 표면상 한·일 기업이 중심이 돼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금액은 양국 국민이 보완하기 때문에 ‘1+1+α’로 볼 수도 있지만 뜯어 보면 한·일 정부가 재단 운영·기존 기금으로 ‘보증’을 서는 게 핵심이다.

문 의장 측은 “독일이 나치 시절 강제노동자들에게 배상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川村丈夫) 전 관방장관은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희상안과 관련해 “해결책은 이 방안뿐”이라며 “이 안이 12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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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측은 26일 피해자 단체 대표 50여 명에게 이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 문희상안이 담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엔 기억인권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기존 ‘위로금’ 대신 법률용어인 위자료를 쓴 것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노동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다. 반면에 한·일 기업이 재단에 내는 재원은 ‘기부금’으로 명시됐다. 일본 정부의 거부감을 낮추고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형식상 위자료 지급은 재단이, 실질적인 지급은 일본 기업이 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포괄입법·소급입법 성격을 띤다. 재단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면 대법원 판결의 배상책임이 변제된 것으로 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신청을 받아 위자료를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자료 지급 범위는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과 하급심 소송 중인 인원 990명, 피해자 단체를 통해 소송 의사를 밝힌 500명 등 1500명 정도라고 한다.

대법원 판결대로 1억원의 위자료에 지연 이자를 합산한 약 2억원을 지급하려면 대략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단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정의기억연대 등은 27일 국회 앞에서 문희상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하면 재단 해산의 의미까지 훼손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위자료 지급 대상을 1500명으로 좁힌 것에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2005년 정부가 확인한 국외 강제징용 피해자는 14만 명으로 최대 100만 명이란 주장도 있다. 이 경우 28조~200조원이 필요하다. 일본 측 피고 기업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실제 해법이 되려면 한·일이 외교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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