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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균 사망' 원·하청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약속 파기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약속 파기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하청 관계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김용균씨 사망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원·하청 회사 대표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한편 노동계는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원·하청 대표들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오는 27일 광화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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