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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영장···靑 감찰무마 의혹 겨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부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영장에는 특가법이 적시되지 않았다. 일단 수뢰액이 특가법 적용 대상인 30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지난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특감반장과 전 특감반원 여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특감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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