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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연임할까…재판이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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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조용병

조용병

신한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이 다음 달 결정된다. 현재로써는 조용병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융당국 입장이 변수다.

조 회장 재임 중 리딩뱅크 되찾고 #오렌지라이프 M&A 성공 등 성과 #신한 “아직 1심” 회추위 조기 출범 #금감원 “딴 곳과 절차 같을 수 없어”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12월 초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후보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회추위는 약 3주에 걸쳐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조용병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임기만료일 두 달 전(내년 1월 24일)까지 후임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회장이 처음 선임되던 2017년 회추위가 1월에 시작됐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가량 일정이 앞당겨졌다.

조용병 현 회장과 5개 계열사 최고경영자(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는 자동으로 회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전직 CEO도 후보군이 된다.

경영성과 면에서 조 회장은 연임에 유리한 상황이다. 재임기간 중 ‘리딩 뱅크’ 자리를 되찾았고, 오렌지라이프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신한금융지주 회추위 구성

신한금융지주 회추위 구성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은 12월 말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내년 1월 셋째 주쯤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도 신한지주 이사회는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일찌감치 회추위를 여는 것을 택했다. 조 회장 재판 결과가 연임 여부를 논의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내부규범은 확정판결 기준”이라며 “조 회장 재판은 1심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와도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회장 재판이라는 ‘법률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사 CEO 선임절차와 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신한지주 사외이사들에게 ‘회장 선임 과정에서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관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금감원도 부담이다. 이 관계자는 “회장 선임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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