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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독박육아’ 끝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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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차별 경험. [연합뉴스]

육아휴직 사용 후 차별 경험.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여성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제약회사 한독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육아휴직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로인해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통상 여성의 ‘독박육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 하면 월급은 각자 쓸 때보다는 줄어든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250만원)를 지급받는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인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고용부는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은 제도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남성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95%(여성 83%)가 “가족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81.9%(여성 76%)는 업무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여성 근로자 81%도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돼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고,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경우 승진과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7%, 24.9%로, 여성보다는 낮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3일∼7월 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542명, 남성은 221명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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