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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최소 3000만원 수뢰혐의…“조국, 정경심보다 아플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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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재수

유재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실 감찰 중단 의혹 #특감반·이인걸 차례로 소환하거나 #통화기록 조사로 윗선 찾을 듯 #여권 인사로 수사 확대될 가능성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지내 여권 인사와도 친분이 두텁다. 친문 인사는 맞지만 거물로 보긴 어려운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에선 유 부시장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지난 2월 “2017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이 새x (감찰)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됐다’며 굉장히 분개했었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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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청와대 특감반과 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비위 혐의를 받던 유 부시장은 지난해 4월 금융위를 사직했고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다. 감찰 대상자가 영전에 영전을 거듭한 것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유 전 국장의 품위 손상에 관한 참고사항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통보한 사람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 금융위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유 부시장의 사표를 받아줬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의 감찰 중단과 문서가 아닌 백 전 비서관의 전화 통보, 이후 사표 수리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사건”이라 말했다.

검찰은 이 의문을 풀려고 수사를 하고있다. 유 부시장 개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자택과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마쳤다. 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수뢰액 규모가 최소 3000만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유 부시장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소환 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개인 비리에 관한 확실한 소명이 이뤄진 것”이라며 “자택 압수물 분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중단과 관련한 유 부시장 윗선 수사다. 검찰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전통적인 수사 방식으로 아래부터 한 계단씩 밟아가기다.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감찰 중단’ 진술이 확보된 만큼 특감반원→이인걸 특감반장→박형철 반부패비서관·백원우 민정비서관→조국 전 민정수석 경로로 관련자를 소환해 감찰 중단 배경의 진술을 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오면 수사가 쉽게 풀릴 수 있다. 하지만 감찰 중단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거나 관련자들이 입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찰이 중단된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관련 보고서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도 중요 변수다. 금융위에 비위 통보를 한 청와대의 판단이 정무적 판단인지 아니면 감찰을 덮은 직무유기 등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검찰이 유 부시장의 통화 내역과 카톡 등 문자메시지,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청와대 감찰 중단에 영향력을 끼쳤을 윗선부터 찾는 방법이다. 검찰 수사가 유 부시장 주변 여권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두 시나리오 모두 전직 특감반원의 주장들과 검찰의 의심이 증거와 진술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성립 가능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유재수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국에겐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교수 관련 혐의보다 유재수 문제가 훨씬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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