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故유병언 장남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없다"…정부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중앙포토]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중앙포토]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8)씨가 정부의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올해 2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같은 취지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정부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를 상대로 낸 사해(詐害)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해행위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축소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씨가 지난 2014년 12월 5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원파에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 지위에 있던 유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세월호 사고수습에 투입한 세금 일부를 청구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장자인 유씨가 상속을 포기한 것은 법적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신고해야하는데, 유 전 회장은 2014년 6월 12일 숨진 채 발견됐고 유씨의 신고는 같은 해 10월 24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가 유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포기 신고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유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거나, 세월호의 수입, 증축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하는데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해도 횡령범행과 이 사건 침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을 당시 유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이었으므로 직접 사망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상속포기 신고 시기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기준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금과 수습비용 등으로 약 1878억원을 투입했다. 향후 비용까지 포함하면 4395억원 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