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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 태아 낙태수술 뒤 숨지게 한 의사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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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한 뒤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60대 의사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한 뒤 태아가 살아서 나오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신 34주차는 태아의 몸무게가 2.5kg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 구속 상태였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제시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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