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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해도…위약금은 '10%' 못 넘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장인들이 요가 수업을 받고 있다. [뮬라웨어]

직장인들이 요가 수업을 받고 있다. [뮬라웨어]

소비자가 요가ㆍ필라테스를 다니다 그만둘 경우 내야 할 위약금이 총 이용대금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어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고무줄’ 위약금을 매겨 온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계속거래고시엔 국내결혼중개·컴퓨터통신교육·헬스(피트니스)·미용·학습지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있었다. 요가·필라테스는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준용한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을 통해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 이용대금의 10%’로 명확히 했다.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 시작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요가·필라테스와 같은 수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어서다. 위약금 한도도 이용대금의 10%로 정했다.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세였다”며 “개정안이 위약금 분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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